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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국가별 취업이민 비자 쿼터 폐지안 상정

Date: 01/30/2012
국가별 취업이민 비자 발급수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HR3012)이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나타나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상원은 26일 이 법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리고 빠르면 다음 주 투표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말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현행 7%로 제한돼 있는 국가별 취업이민 비자 발급 쿼터를 3년 뒤에 폐지하는 내용이다. 가족이민 비자 쿼터의 경우 현행 7%에서 15%로 늘리게 된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대기자 규모가 많지 않은 한국인 신청자들은 영주권 우선 발급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멕시코나 필리핀 인도와 중국 출신의 장기 대기자들에게 밀려 영주권 발급 기간이 2~3년씩 늦어질 수 있어 한인 커뮤니티 등에서 반대 로비를 해왔다.

국무부가 지난 해 공개한 국가별 영주권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대기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138만 건이며 필리핀 인도 베트남 순이다. 반면 한국인 영주권 대기자는 2010년 11월 현재 6만8852건이다. 이중 가족이민 부문에 6만8674건 취업이민 부문에 8178건이 대기중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