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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여권사진 무료촬영 재외공관부터 실시

Date: 01/27/2012
한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 신청자가 따로 사진을 준비할 필요 없이 발급기관에서 여권용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서비스(본보 4일자 A1면 보도)가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일부 재외공관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향후 전자여권 발급을 확대하면서 여권 발급 때 즉석에서 디지털 사진을 찍어주는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올해 일부 재외공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당초 올 하반기부터 여권용 사진을 시청이나 구청 등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직접 무료로 촬영해 주는 이 같은 서비스를 한국 외교통상부 본부와 10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한국 내 사진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범위를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재외공관에서 시범실시를 한 뒤 국내 시행여부는 재외공관 실시 결과나 제반사항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은 최근 외교부 지시에 따라 여권업무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민원실 환경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전자여권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 재외공관에서 시범될 경우 민원업무가 가장 많은 LA 총영사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영상 실시간 취득제 도입 여부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스위스, 스웨덴, 포르투갈, 칠레, 필리핀 등 13개국이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여권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