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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비자 발급 안돼 '낭패'

Date: 01/27/2012
1990년생인 K씨는 한국정부에서 운영하는 talk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미국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계속 살아왔지만 부모님의 나라에서 영어교사로 봉사하며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K씨의 꿈은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러 갔다가 산산조각났다. 비자가 거절된 것이다.

이유는 K씨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미국이나 한국 중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K씨는 황당했다. K씨는 태어날 당시 영주권자인 아버지와 시민권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따라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한국법에 따라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았더라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도 가지게 됐다. 본인이나 가족은 이런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20년 이상을 살아왔다. 그러다가 한국에 나가서 취업을 위해 장기체류하려고 비자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터져 나온 것이다.

문제는 K씨처럼 황당한 경우에 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적법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하다. 또 개정 전이라도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A총영사관 배상업 법무담당영사는 '1년에 최소한 4~5건은 비슷한 상담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지만 현행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배 영사는 '그러나 작년부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게 되면 병무청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K씨의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을 통해서 talk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무청은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한국에 영구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거주하거나 영주 귀국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재외국민 2세 확인 남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 재외국민 2세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는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다. 재외국민 2세 신고는 재외공관이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