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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부모 가족이민 초청하려면 연 가구수입 4만달러 돼야

Date: 01/26/2012
한국의 부모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하려면 4인 가족의 경우 가구 연 소득이 4만달러 가까이 돼야 한다.

연방 보건부(HHS)가 25일 공개한 2012년 연방 빈곤선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본토 48개주 거주자의 빈곤선 기준이 2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전년도 1만4,710달러에서 1만5,130달러로 올라갔다.

또 3인 가족은 1만9,090달러, 4인 가족은 2만3,050달러, 5인 가족은 2만7,010달러 등으로 전년 대비 2.8~3.5%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 기준도 연방 빈곤선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이민국은 가족이민 초청 때 미국 내 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 수를 합한 숫자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4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 내 부모 2명을 가족이민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6인 가족 연방 빈곤선인 3만970달러의 125%에 해당하는 3만8,712달러를 넘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12년 가족이민 초청 재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초청 대상자까지 합친 가족 수가 2명일 경우 연 소득이 1만8,912달러, 3명은 2만3,862달러, 4명 2만8,812달러, 5명 3만3,762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 인원 1명 추가 때 이민 초청에 필요한 연간 소득은 4,950달러씩 인상되는 셈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