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가족이민 초청하려면 연 가구수입 4만달러 돼야
Date:
01/26/2012
한국의 부모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하려면 4인 가족의 경우 가구 연 소득이 4만달러 가까이 돼야 한다.
연방 보건부(HHS)가 25일 공개한 2012년 연방 빈곤선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본토 48개주 거주자의 빈곤선 기준이 2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전년도 1만4,710달러에서 1만5,130달러로 올라갔다.
또 3인 가족은 1만9,090달러, 4인 가족은 2만3,050달러, 5인 가족은 2만7,010달러 등으로 전년 대비 2.8~3.5%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 기준도 연방 빈곤선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이민국은 가족이민 초청 때 미국 내 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 수를 합한 숫자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4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 내 부모 2명을 가족이민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6인 가족 연방 빈곤선인 3만970달러의 125%에 해당하는 3만8,712달러를 넘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12년 가족이민 초청 재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초청 대상자까지 합친 가족 수가 2명일 경우 연 소득이 1만8,912달러, 3명은 2만3,862달러, 4명 2만8,812달러, 5명 3만3,762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 인원 1명 추가 때 이민 초청에 필요한 연간 소득은 4,950달러씩 인상되는 셈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25)
연방 보건부(HHS)가 25일 공개한 2012년 연방 빈곤선에 따르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제외한 본토 48개주 거주자의 빈곤선 기준이 2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전년도 1만4,710달러에서 1만5,130달러로 올라갔다.
또 3인 가족은 1만9,090달러, 4인 가족은 2만3,050달러, 5인 가족은 2만7,010달러 등으로 전년 대비 2.8~3.5%씩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 기준도 연방 빈곤선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이민국은 가족이민 초청 때 미국 내 초청자 가족 수와 초청 대상자 수를 합한 숫자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4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이 한국 내 부모 2명을 가족이민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6인 가족 연방 빈곤선인 3만970달러의 125%에 해당하는 3만8,712달러를 넘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12년 가족이민 초청 재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초청 대상자까지 합친 가족 수가 2명일 경우 연 소득이 1만8,912달러, 3명은 2만3,862달러, 4명 2만8,812달러, 5명 3만3,762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가구 인원 1명 추가 때 이민 초청에 필요한 연간 소득은 4,950달러씩 인상되는 셈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