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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미국고교 졸업 불체자 군복무땐 영주권 자격 - 공화당판‘드림법안’연방의회 상정

Date: 01/26/2012
어린 시절 불법 이민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미군 복무를 조건으로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화당판 ‘드림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됐다.

데이빗 리베라 연방 하원의원(공화ㆍ플로리다)는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한 30세 미만의 불법 신분 이민자들에게 미군 입대를 조건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군복무를 위한 체류신분 조정법안’(H.R.3823)을 24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16세 이전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미국 내에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동등 자격을 갖춘 30세 미만의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임시체류 신분을 부여해 미군에 입대하게 한 뒤,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1년형 이상의 범죄전과가 있거나, ▲각기 다른 시기에 3건 이상의 범죄 유죄판결로 90일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임시체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차로 5년 기한의 임시 체류자격을 취득한 수혜 대상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시체류 자격 취득 후 9개월 이내에 미군 입대 신청을 해야 하며, 9개월 이내에 입대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임시체류 자격이 취소된다.

또 법안은 수혜 대상자들의 영주권 신청기간을 1차 임시체류 기간인 5년이 만료된 후 추가 5년 연장신청을 한 이후부터 2차 5년 기간 만료 이전까지로 제한해 일단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5년을 대기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임시체류 신분을 취득한 수혜 대상자들이 별도의 비자 없이도 180일 미만의 해외여행(해외 파병기간 제외)과 합법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했다 무산된 ‘드림법안’에서 자격 조건 및 수혜 대상을 군복무 신청자로 제한한 것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