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94년생 한인 병역 면제 요건 3월까지 한국 국적 포기해야

Date: 01/23/2012
한국인(영주권자 포함) 자녀로서 미국에서 출생한 1994년생 남자는 올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만 병역의무에서 면제된다.

LA총영사관의 배상업 법무영사는 20일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안에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국국적을 선택하는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 신고를 마쳐야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정출산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기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국적이탈신고는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만 접수한다.

▶문의: LA총영사관 배상업 영사 (213) 385-9300 내선 26번.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usa-losangeles.mofat.go.kr) 영사>국적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