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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50만달러 집 사면 체류비자? 한국서 큰 관심

Date: 01/19/2012
LA에서 부동산 중개일을 하는 에이전트 정모씨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선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TV뉴스를 보니 외국인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체류비자를 준다는데 LA에서 사업상 잠시 거주해야 하는 딸한테 집을 사줘야 겠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아직 법안이 의회서 통과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선배로부터 주변에 미국 주택구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50만달러 주택구입 체류비자란

얼마전 연방의회서 50만달러주택 구입시 체류비자를 부여한다는 법안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한인들이 이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내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 LA의 이민법 전문변호사에게도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외국인이 50만달러짜리 주택을 융자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25만달러짜리 집을 사고 나머지 25만달러를 주거용 주택구입에 투자하면 3년간 체류비자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30만달러짜리 주택을 사고 나머지 20만달러를 추가로 투자해도 된다.

주택구입자의 배우자와 18세미만 미혼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3년동안 최소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

그러나 6개월을 연속해서 채울 필요가 없으며 3년동안 6개월만 살면 된다. 만약 주택구입자가 3년전에 주택을 팔면 거주자격을 상실한다.

▶누가 관심있나

자녀유학이나 사업 등 단기적인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관광비자나 3개월짜리 노비자는 1년이상 체류가 불가능하므로 50만달러투자로 3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기 원하는 바이어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금 미국의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년후 주택 매각 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 바이어들에게는 1석2조가 된다. 필요할 경우 구입한 주택을 3년이 지나도 계속 소유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렌트를 준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 청담동에 거주하는 강인철씨는 '아들의 영어연수를 위해 캐나다와 호주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학생 아들을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보내 2년정도 공부를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렌지 카운티 전문인 유니티 리얼티의 자넷 권씨는 '어바인에 거주하는 학부모 중에서 50만달러 주택구입에 관심을 보이는 바이어들이 많이 있다'며 '아무래도 3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18세미만자녀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통과여부는

이민법 전문 이경희변호사는 '최근들어 5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체류비자를 주느냐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변호사는 '이 법안이 의회에 상정은 됐지만 아직 통과가 된 것이 아니므로 섣부른 결정은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리맥스 메가 부동산의 제니 유씨는 '본국과 로컬에서 주택구입을 문의하는 바이어들이 많이 있지만 법안이 의회서 통과된 것이 아니므로 지금은 구체적인 구입절차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협회의 린다 노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미국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노회장은 '3년간 체류비자를 주는 법안이 미국 주택경기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부동산업계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은 물론 중국이나 인도 중동 유럽등지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들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