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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건강검진 양식 변경

Date: 01/13/2012
영주권 신청 때 이민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건강검진 양식(I-693)이 변경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일부터 이전 양식의 I-693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으며, 변경된 I-693만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지난해 10월11일 I-693양식을 변경했으나 지난 12월31일까지 변경되기 전 양식도 접수해 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