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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장기간 적체 I-485규정 개선등 절실”

Date: 01/10/2012
이민변호사 단체들 지적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면제안’(본보 1월7일자 보도)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취업이민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 의회의 포괄적 이민개혁안 성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한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정책에 이어,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면제안을 발표하는 등 의회 입법 절차가 필요 없는 제도 개선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영주권 적체로 장기간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문호에 막혀 영주권 신청서(I-485)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취업이민 대기자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미 비즈니스 이민변호사연맹(ABIL) 등 관련 단체들은 행정부의 이민행정 개선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이제는 취업이민 제도 개선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 받고서도,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막혀 영주권 신청서(I-485)조차 접수하지 못하는 현재의 취업이민 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BIL 측은 이민당국이 현행 이민법상의 ‘I-485 접수 규정’에 대한 행정적인 해석만 개선해도 수많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I-140을 승인받은 취업이민 대기자들이 임시로 I-485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I-485 잠정 접수안’(Provisional Filing)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우선일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I-485를 잠정적으로 접수해 이들의 취업과 국외여행을 임시로 허용하는 행정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