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시민권자 직계 불체자 재입국 허용

Date: 01/09/2012
가족과 생이별 크게 줄듯

과거 밀입국으로 인한 불법체류 기록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구제하는 행정령이 시행된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6일 불체자가 영주권 신청시 입국금지 규정 적용을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예고행정령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이 행정령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라 미국의 가족과 생이별하는 불법체류자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불체자중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으면 해외 주재 미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영주권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불체자는 미국에 180일 이상 불법체류했을 경우 3~10년까지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입국금지 규정'에 걸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했다.

새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입국금지 규정에 적용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는 영주권 신청시 '입국금지 규정 면제신청서(I-601)'를 함께 접수시켜 사전승인받도록 해 해외에서 비자를 취득했을 경우 재입국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됐을 경우에만 I-601를 신청할 수 있었다.

주상된 변호사는 '해외에서 I-601을 접수하면 승인된다는 보장도 없고 기간도 오래걸려 대부분의 해당자는 아예 영주권 신청을 포기했다'며 '새 행정령이 시행되면 출국 전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재입국이 금지될까봐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며 반가워했다.

피터 황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밀입국자에게 구제 기회를 준 것'이라며 “영주권자 가족이 포함되지 않아 제한적 요소는 많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법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USCIS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2만3000여 건의 I-601이 접수돼 70% 이상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