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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입국 금지 규정 면제안 일문문답…'비자는 여전히 해외서 받아야'

Date: 01/09/2012
여론 수렴 기간 거친뒤 즉시 적용

기각되면 3~10년간 재입국 금지

6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연방관보에 공지한 '입국금지 규정 면제안'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 밀입국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해외에서 비자를 발급하고 미국에도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USCIS가 새 행정령에 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뀌는 수속 과정은?

'지금까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직계가족(배우자나 부모 21세 미만 자녀)을 위해 영주권 신청할 때 초청 대상자가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최소 3년에서 10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이 적용돼 왔다. 그리고 초청 대상자는 해외주재 미국 대사관 또는 영서관에서 체류 비자를 거부당했을 경우에 '입국금지 면제 신청서(I-601)'를 제출할 수 있었다. 새로 바뀌는 수속 과정은 초청 대상자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기 전 I-601을 접수해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

-누가 해당되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합법적인 이민절차를 밟아야 하며 ▶180일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며 ▶미국에 사는 가족을 떠날 경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 경우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연방관보에서 규정하는 여론수렴 기간을 지난 후 곧장 적용된다. 이민서비스국은 곧 최종시행안을 공지할 것이다. '

-입국금지 면제를 받은 불체자는 미국 안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비자 수속 과정은 변하지 않았다. 입국금지를 면제 받았어도 현행처럼 해외에 출국해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이미 I-601을 접수한 신청자도 이번 새 행정령에 해당되나?

'아니다. 이미 서류를 접수시킨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자는 반드시 최종 행정령이 발표된 후 접수한 신청 대상자이어야 한다.'

-신원조회도 하는가?

'그렇다. 신청자는 반드시 신원정보와 지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해외주재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 또는 비자발급이 기각됐다면?

'현행 규정대로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다. 또 만일 신청자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엔 이민법원에서 추방통지서가 발송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