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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법이민자, 영주권 취득 쉬워진다

Date: 01/09/2012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거나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영주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밀입국자는 고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 재입국해야 영주권을 얻을 자격을 준다.

문제는 이 불법 이민자들이 비자를 받기위해 미국을 떠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가량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불법 이민자들이 자신의 부재(不在)가 미국에 남은 시민권자(가족)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면 입국 금지 기간을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면제를 받는 것도 영주권을 받기만큼 어렵다.

이민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최소 석 달을 기다려야 하며, 기다리더라도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미국에 남아있는 시민권자들은 고국에 간 배우자들과 오랫동안 기약 없이 '생이별'을 해야 했다. 불법 이민자들도 아예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숨어서 사는 사례도 많았다.

미국 이민국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공보에 게재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즉, 불법 이민자들이 비자를 받으려고 고국으로 떠나기 전에 미국에서 입국 금지 기간 면제 승인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

이렇게 되면 이민자들은 자신들이 확실히 미국에 다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떠날 수 있다.

이민국은 또 비자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이민국 국장은 '미국 시민이 배우자나 자식들과 떨어져 고통스럽게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