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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영주권 취득’획기적 개선

Date: 01/09/2012
장기간 미국 떠나야 하는 규정 대폭 완화…‘가족과 생이별’사라질듯

별도 입법조치 없이

조만간 시행 전망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게 될 때 장기간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하는 규정이 대폭 완화돼 불체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6일 오바마 행정부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3년에서 10년까지 장기간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미국을 떠나더라도 단기간 내에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입국 금지규정 변경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 신분인 배우자나 부모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기 위해 더 이상 길고 긴 ‘가족 생이별’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미국에 시민권자 신분의 직계가족을 둔 불법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게 될 이 규정 변경안은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 없는 이민행정 규정에 해당돼 오는 9일 연방 관보에 게재되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이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가 영주권 신청을 한 후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 신청을 접수하면 현재 3~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입국 금지기간’이 면제된다. 단, 이 규정은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가족 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한 불법체류 이민자는 재입국을 보장받은 후 출국해 이민비자를 받아 곧바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불법체류 이민자가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현재와 같이 일단 미국을 떠난 후 미국의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은 후에야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다.

현재 미 이민당국의 재입국 금지규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180일~1년 미만인 경우 3년간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현재의 규정으로 인해 한번 미국을 떠난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직계가족으로부터 이민초청을 받더라도 장기간 미국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아예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USCIS 국장은 6일 “이번 조치는 미국인들이 배우자나 자녀들과 떨어져 고통스럽게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USCIS는 미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불법체류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출국에 앞서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신청을 할 경우 신속하게 면제 승인 결정을 내려 이들이 재입국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출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변경되는 규정이 시행되면 앞으로 재입국 금지기간을 면제받을 수 있어 빠르면 수주일 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져 더 이상 가족 생이별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