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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동허가서 처리 빨라졌다

Date: 01/09/2012
평균 3개월로 1개월 단축

취업이민 수속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L/C) 처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6일 발표한 노동허가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1월4일 현재 수속 중인 노동허가서는 2011년 10월 접수분으로 평균 수속기간이 3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4개월 걸렸던 지난달과 비교해 1개월가량 단축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2~3개월 안으로 신청접수와 동시에 처리됐던 지난해 중반 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허가서 처리기간이 늘어난 것은 연방 노동부가 지난해 8월부터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접수 자체가 한동안 중단되면서 적체량이 대폭 증가했었기 때문이다.

한편 서류에 문제가 발견돼 감사에 걸린 신청서는 현재 2011년 4월 접수분이 처리 중으로 수속기간이 16개월씩 걸리던 전년 동기보다 절반으로 단축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