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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국경 입국 시민권자 여권 원본 챙기세요

Date: 01/05/2012
신분증 소지 단속 강화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에 입국할 때 미 시민권자라도 반드시 여권 등 신분증 원본을 소지해야만 입국이 허용되는 등 육로 및 해상 입국 때 신분증명 소지 의무화 단속이 강화된다.

연방 세관국경국(CBP)은 4일 성명을 통해 시민권자라도 반드시 여권 등 법이 요구하는 신분증명 원본이 있어야만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방 당국의 이같은 발표는 지난 연말 한 캐나다 남성이 여권 없이 ‘아이패드’에 저장된 자신의 여권을 찍은 사진만으로 미국 입국심사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AP 통신에 보도되면서 논란거리로 떠오른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연방 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아이패드에 담긴 여권 스캔사진만으로 입국이 허용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 남성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당국은 테러방지를 위한 ‘서반구 여행법’(WHTI)에 따라 지난 2009년 6월부터 미 시민권자도 육로 또는 항만 입국 때 반드시 ▲여권(Passport) ▲패스포트 카드(Passport Card) ▲여행자 증명카드(Trusted Traveler Card: NEXUS, SENTRI, FAST) ▲보강운전 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 등 4가지 증명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