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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갱신 안했다, 미 입국 때 곤욕

Date: 01/04/2012
중부에 거주하는 한인 할머니 최모 (82)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 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이민국 2차 심 사로 넘어가 입국거부 위기에 처했다 가 간신히 입국을 허락받았다. 두 달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 가 문제였다.

한국에 있는 자녀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영주 권 카드를 여권과 함께 지참했지만 유 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10시간이 넘 는 힘든 비행에 끝에 또 다른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최씨는 “영주권을 한 번 받으면 영 원히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에 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 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행히 2차 입국 심사장 에서 최씨의 아들 내외가 부랴부랴 메디케어 카드와 노인 아파트 거주 증명서 등 최씨가 미국에 거주한다 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입국 6시간 만에야 겨우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최씨처럼 영주권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한국 방문 후 입국 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노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8년 새로운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88년 이후 영주권 취득자들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해외여행 기회가 드문 한인 노인들의 경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영주권 갱신은 만료 후 또는 만료 6개월 전에 이민국에 신청서(I-90)와 수수료 450달러를 내고 재신청을 하면 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 유효기간은 영주권 증명서의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지, 영주권, 즉 신분이 만료된 것은 아니다”며 “만료 전에 확인을 통해 재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해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