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 안했다, 미 입국 때 곤욕
Date:
01/04/2012
중부에 거주하는 한인 할머니 최모 (82)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 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이민국 2차 심 사로 넘어가 입국거부 위기에 처했다 가 간신히 입국을 허락받았다. 두 달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 가 문제였다.
한국에 있는 자녀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영주 권 카드를 여권과 함께 지참했지만 유 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10시간이 넘 는 힘든 비행에 끝에 또 다른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최씨는 “영주권을 한 번 받으면 영 원히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에 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 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행히 2차 입국 심사장 에서 최씨의 아들 내외가 부랴부랴 메디케어 카드와 노인 아파트 거주 증명서 등 최씨가 미국에 거주한다 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입국 6시간 만에야 겨우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최씨처럼 영주권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한국 방문 후 입국 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노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8년 새로운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88년 이후 영주권 취득자들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해외여행 기회가 드문 한인 노인들의 경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영주권 갱신은 만료 후 또는 만료 6개월 전에 이민국에 신청서(I-90)와 수수료 450달러를 내고 재신청을 하면 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 유효기간은 영주권 증명서의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지, 영주권, 즉 신분이 만료된 것은 아니다”며 “만료 전에 확인을 통해 재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해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30)
한국에 있는 자녀의 집에 방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영주 권 카드를 여권과 함께 지참했지만 유 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10시간이 넘 는 힘든 비행에 끝에 또 다른 고생을 하게 된 것이다.
최씨는 “영주권을 한 번 받으면 영 원히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카드라는 생각에 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 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행히 2차 입국 심사장 에서 최씨의 아들 내외가 부랴부랴 메디케어 카드와 노인 아파트 거주 증명서 등 최씨가 미국에 거주한다 는 증명서류를 제출해 입국 6시간 만에야 겨우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최씨처럼 영주권 유효기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한국 방문 후 입국 길에 어려움을 겪는 한인 노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8년 새로운 영주권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표기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88년 이후 영주권 취득자들은 10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해외여행 기회가 드문 한인 노인들의 경우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영주권 갱신은 만료 후 또는 만료 6개월 전에 이민국에 신청서(I-90)와 수수료 450달러를 내고 재신청을 하면 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 유효기간은 영주권 증명서의 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지, 영주권, 즉 신분이 만료된 것은 아니다”며 “만료 전에 확인을 통해 재신청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해서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