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외국인 체류자 주소변경 신청양식 변경

Date: 01/04/2012
가족이민·영주권 신청서 접수처 새해부터 일원화

영주권자를 포함, 미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거주지 변경 때 신고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이 변경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주소변경 신고서(AR-11) 양식이 지난해 12월 말부터 변경됐으며 12월11일 이전 양식을 사용해 접수되는 주소변경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거주지가 변경됐을 경우 10일 이내에 주소변경 신청을 USCIS에 접수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 신청서(I-485) 등 이민신청서류를 접수해 놓고 이사했을 경우 AR-11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물론 이민국에 별도로 통보하는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

또, I-765(웍퍼밋 신청서), I-131(사전여행허가서) 등에 대해 모두 주소변경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민신청자들이 주소변경을 이민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심각한 지연사태를 겪고 시한을 넘겨 이민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올해부터 미국 내 거주자가 신청하는 가족이민 신청서(I-130)와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처가 일원화된다.

반면 이민신청서만 접수하는 케이스는 신청자 거주지에 따라 시카고(동부) 또는 피닉스(서부) 지역의 사서함으로 나눠 접수하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