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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조지아 주 새해 강력한 불체자 단속 시행

Date: 01/04/2012
정부그랜트, 대출 등 공공혜택시 신분증명 의무화

조지아주가 2012년 새해 벽두부터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엄중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조지아주는 1일부터 정부 그랜트와 같은 공공혜택이나 대출·전문 라이선스 등을 발급받을 때 안전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공공혜택은 성인 교육, 비즈니스 인증, 라이선스 혹은 등록증, 비즈니스 대출, 주정부 그랜트 및 대출, 게임 라이선스, 프로페셔널 라이선스, 실업보험 등이며 제출할 수 있는 신분증명 첨부는 여권과 주 정부 발행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영주권 카드 등이다.

이 같은 법 시행은 주내 불법 체류자들이 정부로부터 공공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새롭게 적용되는 강력단속법에 대한 비즈니스 업계의 거부감은 크다. 법 시행으로 전문 인력들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발급이 늦어지는 등 피해가 예상되고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와 맞물려 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