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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신분증 지니고 다녀야 '안전'…새해 주별로 바뀌는 이민법

Date: 01/04/2012
새해부터 이민자 단속법을 시행하는 주정부가 늘어나 비즈니스 등의 문제로 여행이 잦은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는 만큼 영주권자와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일부 주정부에서는 불체 학생들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나 거주자 학비 혜택을 허용한다.

▶앨라배마= 가장 터프한 이민자 단속법을 시행시켰다. 정부의 하청을 받거나 입찰에 응모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전자고용인증 시스템(E-Verify)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신분 소유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조지아= 앨라배마와 비슷한 법이 시행된다. 직원수가 5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체는 신규직원 채용시 E-Verify 시스템에서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는 직원수가 100명 이상인 회사들도 의무적으로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에 가입하고 신규채용시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2013년 7월부터는 10명 이상 직원을 데리고 있는 회사도 E-Verify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네시= 직원 규모가 5명 이상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E-Verify에 가입하고 직원 채용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직원 규모가 5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는 E-Verify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들은 신규직원 채용시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경찰은 범죄 용의자나 일반 교통법 단속 도중 합법적인 체류자인지 이민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정부 자체에서 불체자 단속팀을 결성해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캘리포니아= 불체자에게 비교적 관대한 가주의 경우 주립대에 진학한 불체 학생들에게 사립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가주는 또 내년부터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도 불체 학생들에게 허용한다. 해당자들은 가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나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한 학생들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