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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 구치소 억류자 위한 핫라인 개설

Date: 12/30/2011
이민 구치소에 억류된 사람들을 위한 핫라인이 개설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9일 이민 단속 과정에서 주정부나 로컬정부 당국에 의해 이민 구치소에 억류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ICE에 직통으로 연결되는 핫라인을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는 새로운 수감자 양식(I-247)과 핫라인(888-448-6903)을 통해 수감자가 범죄 피해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즉각적으로 연락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핫라인은 24시간 가동되며 연중 무휴다. 또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는 일부 언어의 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