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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1-888-448-6903 불체자 단속 핫라인 개설

Date: 12/30/2011
ICE, 주·지방정부 과잉 단속시 도움 요청 가능

주 7일 24시간 운영…처리내용도 기록에 남기기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정에 적발된 이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는 29일 현 이민자억류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법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ICE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사법당국에 의해 억류돼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핫라인 등을 담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최근 무려 40개 주정부가 주경찰 등 사법 공권력을 동원, 불법 이민지들을 단속할 태세를 준비하는 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로 개설된 핫라인은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경찰이나 사법요원에게 단속된 이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고, 대응과정에서 적당하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이다.

또한 단속된 이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와 범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ICE에 직접 연결되는 이 핫라인은 주 7일, 24시간 계속해서 운영되며, 연락을 받은 경우 ICE는 즉각 연락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로 신고받는 핫라인의 설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단속요원들이 추방 가능성도 있는 단속 대상자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ICE는 설명했다.

ICE는 “새로운 조치는 이민단속자들이 업무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을 헤치지 않도록 하고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단속요원을 감독하고 아울러 반복해 국경을 넘어오는 이들을 조치하며, 아울러

ICE는 또 단속 대상자가 이 긴급 전화로 연락할 경우 신고를 받은 이는 반드시 억류자 신상명세서( detainer form)를 작성, 이에대한 처리 내역을 완벽하게 기록한 뒤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ICE는 이날 이와같은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 전화번호는 1-888-448-6903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