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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30일 이상 한국 체류 영주권자…주민증 발급한다

Date: 12/27/2011
거소증 불편 개선…국회 행안위 개정안 가결

말소된 주민번호 재사용, 금융 거래 등 간소화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 영주권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한국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영주권자들이 현행 거소신고증을 사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따르는 점을 감안, 국외이주 국민임이 명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가결시켜 본회의로 보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영주권 취득으로 자동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들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거소신고증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인지도가 낮아 금융·부동산 거래와 휴대전화 가입 등 대부분의 경우 여권 사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생년월일 6자리 다음에 나오는 7자리 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이나 2가 아닌 5나 6으로 시작해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대다수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인식하지 못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13년부터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해 201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전자주민등록증에 담기는 개인정보는 기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사진·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 등 7개 항목에 생년월일과 성별·국외이주국민 표시·발행번호·유효기간 등 5개 항목이 더해진다.

또 기존의 거소신고증은 2년마다 갱신해야 했던 것에 비해 새로 도입될 전자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병원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행정안전부가 시행세칙을 마련하면 외교통상부를 통해 각 공관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에서 시행세칙이 전달되면 동포사회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