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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 처리 난항, 상원서 갖가지 수정안 추가…조기 승인 희박

Date: 12/21/2011
한인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돼온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적용 폐지법안(H.R. 3012)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한인 등 일반 국가출신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인됐으나 연방상원에서 갖가지 수정안들이 추가되면서 조기승인 가능성은 오히려 희박해 지고 있다.

가장 앞장서 제동을 걸어온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유보(hold) 요구 입장을 유지한 채 아예 수정법안도 제출했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국가별 쿼터적용폐지 법안에서 가족이민은 계속 제한하고 취업이민도 쿼터를 폐지 하는 대신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정했다.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이와 함께 추첨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H-1B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의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들도 수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에앞서 민주당의 패트릭 레히 상원법사위원장과 척 슈머 상원 이민소위원장, 딕 더빈 상원의원 등 3명은 아일랜드계에 한해 1만5000개의 별도 취업비자(E-3)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가별 쿼터적용 폐지 법안에 추가했다.

미국내 아일랜드계 커뮤니티가 강력히 로비한 결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시 한 것이다.

이처럼 상반된 수정안들이 추가됨에 따라 국가별 쿼터적용폐지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진전되기 더 어려워 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구나 이제 상원이 올해 회기를 마치고 휴회에 들어가 새해에 다시 추진해야 하므로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