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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더 깐깐해진 취업이민

Date: 12/16/2011
취업이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연방노동국에서 서류내용 뿐만 아니라 진행과정도 깐깐히 심의하면서 기각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신청 과정에서 노동부가 승인하는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통보받기 전에 구인 광고를 시작하면 기각당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적정임금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외국인을 고용해도 역시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ILA는 기각 당한 미국 취업영주권 스폰서들이 연방노동부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했으나 항소위원회가 이를 모두 일축하고 있다고 전해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수속하려면 온라인 노동승인 시스템(PERM)을 통해 노동허가서(ETA 9089)를 접수하기 전 신청자의 직종.직책.지역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적정임금을 승인받은 후 구인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신청자들은 수속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미리 구인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타운내 이민법 변호사들은 '적정임금 승인 기간이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걸리나 일부는 두 달 가까이 걸릴 때도 있어 서류수속 기간을 단축하려는 일부 신청자들은 구인광고를 먼저 내왔다'며 '그동안 이를 문제삼지 않았던 노동부가 이를 지적하기 시작한 건 서류 감시를 더 강화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