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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족이민 문호 오히려 뒷걸음

Date: 12/07/2011
서류 적체 등 영향 1순위는 1년새 21개월이나

2011년 한해 가족이민은 적체가 더욱 심각해져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이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다.

2011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3개월간의 가족초청 이민 영주권 문호를 분석한 결과, 가족이민 문호는 전 부문에 걸쳐 진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우선일자는 2006년 2월15일을 기록했으나 13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문호에서는 2004년 5월1일 우선일자를 나타내 1년 사이 21개월이 후퇴했다.

2A순위(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도 2010년 9월 문호에서 2010년 4월1일 우선일자를 나타냈으나 12월 문호에서는 2009년 3월22일로 1년 가까이 우선일자가 뒷걸음질을 했다.

이같은 우선일자 후퇴현상은 가족이민 전 부문에서 나타나 2B순위(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2005년 4월1일에서 2003년 8월15일로 20개월 후퇴했고,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2년 5월1일에서 2001년 10월8일으로,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1년 12월1일에서 2000년 7월15일로 각각 후퇴했다.

지난 1년간 가족이민 문호의 역주행 현상은 이민서류 적체건수 통계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2011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 말 현재 계류 중인 주요 이민신청서 175만6,213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이민 청원서(I-130)로 51만4,094건이 적체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