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취업 허용”
Date:
12/06/2011
푸엔테스 가주하원의원, 발의안 상정 서명작업 돌입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의 펠리페 푸엔테스 의원(민주ㆍ실마)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발의안을 주 법무부에 제출하고 발의안 상정을 위한 주민 서명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푸엔테스 의원이 주민투표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기회 및 번영 법안’은 ▲최소한 2008년 1월1일 이전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고 ▲범죄 전과가 없으며 ▲영어 구사 능력이 있거나 영어 습득을 위해 노력 중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캘리포니아 거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푸엔테스 의원은 “연방 정부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의안을 마련했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 발의안이 내년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내 유권자 50만4,76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푸엔테스 의원 측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내 불체자 약 100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주정부는 이들로부터 3억2,500만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을 주장하는 가주 이민개혁 연대(CCIR) 등 반이민단체와 공화당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05)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의 펠리페 푸엔테스 의원(민주ㆍ실마)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발의안을 주 법무부에 제출하고 발의안 상정을 위한 주민 서명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푸엔테스 의원이 주민투표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기회 및 번영 법안’은 ▲최소한 2008년 1월1일 이전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고 ▲범죄 전과가 없으며 ▲영어 구사 능력이 있거나 영어 습득을 위해 노력 중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캘리포니아 거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푸엔테스 의원은 “연방 정부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의안을 마련했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 발의안이 내년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내 유권자 50만4,76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푸엔테스 의원 측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내 불체자 약 100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주정부는 이들로부터 3억2,500만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을 주장하는 가주 이민개혁 연대(CCIR) 등 반이민단체와 공화당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