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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에 취업 허용”

Date: 12/06/2011
푸엔테스 가주하원의원, 발의안 상정 서명작업 돌입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의 펠리페 푸엔테스 의원(민주ㆍ실마)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발의안을 주 법무부에 제출하고 발의안 상정을 위한 주민 서명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푸엔테스 의원이 주민투표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기회 및 번영 법안’은 ▲최소한 2008년 1월1일 이전부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고 ▲범죄 전과가 없으며 ▲영어 구사 능력이 있거나 영어 습득을 위해 노력 중인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캘리포니아 거주와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푸엔테스 의원은 “연방 정부가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의안을 마련했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 발의안이 내년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내 유권자 50만4,76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푸엔테스 의원 측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내 불체자 약 100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주정부는 이들로부터 3억2,500만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을 주장하는 가주 이민개혁 연대(CCIR) 등 반이민단체와 공화당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