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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내가 다니는 어학원은 괜찮을까…ICE, 교육기관 I-20 발급 자격 재심사 강화

Date: 12/05/2011
해당 학생 SEVP 응급센터 이용 대처 당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각종 기술학교나 어학원 등을 대상으로 입학허가서(I-20) 발급 자격 재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재학 중인 교육기관이 '유학생·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SEVP)'의 승인학교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재학생의 학생(F-1)·교환방문자(J-1) 신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칫 부주의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ICE는 유학생이 등록하는 학교의 운영 상태를 확인해 I-20 발급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자격이 미달되는 학교는 SEVP의 리스트에서 제외시켜 매달 SEVP 인증 학교 리스트를 웹사이트(http://studyinthestates.dhs.gov/school-search)에 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ICE는 2일 재학 중인 학교가 재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ICE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만큼 당황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학교 관계자와 가능한 해결방법을 상의할 것을 권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학기는 다 마치도록 권장했으며, 해당학교가 그 사이 SEVP 리스트 재가입을 승인받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ICE 측은 '만일 학교가 재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재학 중인 I-20 소지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승인 신청이 거부됐을 경우 학생들은 3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SEVP 승인 학교로 옮기거나 ▶다른 비이민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한다.

ICE는 이들 학생을 위해 SEVP 응답센터(703-603-3400)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