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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M비자 심사 대폭 강화

Date: 12/02/2011
일부 비행학교들의 연수비자(M) 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 정부가 비행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들의 M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9.11사태 이후 비행학교들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오고 있는 연방 당국은 외국인 입학규정을 어기고 불법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I-20 비인가 학교들의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비행학교 입학을 위한 외국인들의 M비자 심사와 비행학교들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연방 정부가 이같은 단속강화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최근 라번에 있는 중국계 소유의 한 비행학교에서 이집트 등 외국인 학생들을 불법으로 입학시켜 비행교육을 실시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연방 검찰은 지난달 30일 라번의‘블루다이아몬드 비행학교’ 소유주인 중국계 여성 카레나 추앙을 비자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추앙은 이집트, 스리랑카, 대만 학생들이 불법으로 M비자를 취득하도록 해 비인가 학교인 ‘블루다이아몬드 비행학교’에 불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