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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한인 첫 관문서 낭패

Date: 12/01/2011
노동허가’심사서 절반이 감사대상

외국어 사용 직종 집중 수속 1~2년 지연 예사

취업이민 수속의 첫 번째 관문인 노동허가(L/C) 신청에서 발목이 잡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어 취업이민을 시작하는 한인들이 울상이다.

연방 노동 당국이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허가 심사를 크게 강화하면서 예기치 않은 감사(audit)에 걸리거나 신청서가 거부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고 있다.

특히 이같은 연방 노동부의 감사판정은 소규모 영세업체와 한국어 등 외국어 사용 직종에 집중되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은 2명 중 1명이 감사판정을 받을 정도로 체감 감사비율이 치솟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연방 노동부의 감사는 특별한 기준 없이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한 번 감사 대상에 오를 경우 수속이 1~2년씩 지연되기 일쑤여서 일부 신청자들은 노동허가 감사에 걸릴 경우 아예 케이스를 철회하고 새로 접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LA 지역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한인 기업에 입사한 김모씨는 2순위로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노동허가 신청을 냈다가 최근 예상치 못했던 감사 통보를 받고 당황해 하고 있다. 김씨는 “무작위로 감사대상에 선정돼 영주권 수속기간이 1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는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다”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신청서를 재 접수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연방 노동부가 공개한 노동허가 신청(PERM)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모두 7만3,000건이었으며 이 중 25%인 1만8,200여건이 감사판정을 받았다. 4건 중 1건이 감사판정을 받은 셈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