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자격 유지 힘들어진다…한국 3년 이상 거주시 일반 이주자로 분류
Date:
12/01/201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도 개선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3년 이상 장기 거주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는 병역법 조항이 신설돼 한인 2세들의 한국행에 제동이 걸렸다. 재외국민 2세 제도는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징집을 면제해 주고 해외이주법에 의해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러한 재외국민 2세 제도의 내용과 기준을 보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한인 남성의 한국 체재 기간이 18세 이후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가 아닌 일반 이주자로 분류돼 한국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조항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18세 이전에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이내로 수학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1년의 기간 중 한국 체재기간이 총 60일 이내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규정이 바뀜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한인 남성들은 대학(원) 진학 등을 비롯,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무청은 30일 2012년부터 바뀌는 병역제도를 발표하면서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해 24세까지 계속 국주하고 있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영주권 등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 처리됐다.
하지만 지난달 25일부터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24세까지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로써 불필요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발생을 방지해 안정적인 해외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30)
재외국민 2세가 한국에서 3년 이상 장기 거주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는 병역법 조항이 신설돼 한인 2세들의 한국행에 제동이 걸렸다. 재외국민 2세 제도는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6세 이전에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징집을 면제해 주고 해외이주법에 의해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러한 재외국민 2세 제도의 내용과 기준을 보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한인 남성의 한국 체재 기간이 18세 이후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가 아닌 일반 이주자로 분류돼 한국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조항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18세 이전에 한국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이내로 수학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1년의 기간 중 한국 체재기간이 총 60일 이내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규정이 바뀜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한인 남성들은 대학(원) 진학 등을 비롯, 한국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병무청은 30일 2012년부터 바뀌는 병역제도를 발표하면서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해 24세까지 계속 국주하고 있는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외 체재 중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에 영주권 등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 처리됐다.
하지만 지난달 25일부터는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24세까지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로써 불필요한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발생을 방지해 안정적인 해외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