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한국체류 2세 시민권자 징집면제 혜택조항 삭제 혼란
Date:
11/30/2011
새 병역법 시행령 공표
미국 태생이거나 어려서 이민 와 계속 미국에 거주한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성장환경을 고려해 실제 징집을 면제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일부 조항들이 또 다시 변경돼 해당 한인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새로 바뀐 병역법에서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연령기준 조항이 바뀐데다 한인 시민권자 남성이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혜택을 불허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내용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 23일 재외국민 2세 제도 내용과 기준을 보강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기존 한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5항에서는 ‘재외국민 2세’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18세가 될 때까지’의 문구가 민원인들 사이에 해석에 모호한 점이 지적되어 이번 개정안에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로 변경됐다.
특히 재외국민 2세 혜택을 불허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개정 이전보다 제도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에 신설된 혜택 불허 조항은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서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와 ‘신청자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새 규정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한인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
적 남성의 경우 신설된 혜택 불허 조항으로 인해 한국행을 포기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 이번에 개정된 128조 개정규정은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 배상업 영사는 “재외국민 2세와 관련한 연령기준이 17세 12월31일까지로 시행령 개정 이전과 변경된 것은 없으나 ‘18세가 될 때까지’ 문구를 두고 일부 민원인들이 해석상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재외국민 2세 제도가 포함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실제 병역의무가 있는 대상자에게 이 제도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으며 초·중·고교 졸업장 제출 의무화 같은 그간 지적사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제기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30)
미국 태생이거나 어려서 이민 와 계속 미국에 거주한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성장환경을 고려해 실제 징집을 면제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일부 조항들이 또 다시 변경돼 해당 한인들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새로 바뀐 병역법에서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연령기준 조항이 바뀐데다 한인 시민권자 남성이 3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 혜택을 불허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내용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평가다.
한국 병무청은 지난 23일 재외국민 2세 제도 내용과 기준을 보강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기존 한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5항에서는 ‘재외국민 2세’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18세가 될 때까지’의 문구가 민원인들 사이에 해석에 모호한 점이 지적되어 이번 개정안에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로 변경됐다.
특히 재외국민 2세 혜택을 불허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개정 이전보다 제도가 한층 강화됐다.
이번에 신설된 혜택 불허 조항은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서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와 ‘신청자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새 규정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한인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
적 남성의 경우 신설된 혜택 불허 조항으로 인해 한국행을 포기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 이번에 개정된 128조 개정규정은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 배상업 영사는 “재외국민 2세와 관련한 연령기준이 17세 12월31일까지로 시행령 개정 이전과 변경된 것은 없으나 ‘18세가 될 때까지’ 문구를 두고 일부 민원인들이 해석상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재외국민 2세 제도가 포함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실제 병역의무가 있는 대상자에게 이 제도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으며 초·중·고교 졸업장 제출 의무화 같은 그간 지적사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제기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