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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내년 만 25세 병역미필자들 국외여행 연장 허가 받아야

Date: 11/30/2011
병무청·영사관 통해

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의 한국 국적 유학생 또는 영주권자 남성들은 2012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29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만 24세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만 25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즉, 1987년생인 병역 미필의 한국 국적 남성들은 늦어도 내년 1월15일까지는 반드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LA 총영사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자(국외 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돼 40세까지 행정 제재 대상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