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폐지'
Date:
11/30/2011
하원서 법원 통과…시행되면 한인들 큰 타격
취업이민자의 국가별 쿼터를 없애고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는 상향 조정하는 법안(HR3012)이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돼 주목된다.
만일 이 법안이 상원의 승인을 받아 법으로 제정될 경우 한인 이민 신청자들에게 직격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이민자를 위한 공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가별로 취업이민 비자 쿼터의 7% 이상은 발급할 수 없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현재 장기 대기자가 많은 중국과 인도계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이 우선적으로 발급돼 상대적으로 대기자가 많지 않은 한인 신청자들은 오히려 영주권 취득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취업이민 신청자 뿐만 아니라 가족이민 신청자 역시 국가별 쿼터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주권 대기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홍유식 변호사는 '당장 12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 중국과 인도 멕시코 필리핀 국가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다'며 '만일 국가별 쿼터가 철폐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이들에게 먼저 영주권이 발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는 가족이민에도 똑같이 적용돼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는 멕시코와 필리핀 국가 출신들에게 영주권이 우선적으로 발급돼 대기자가 적은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무부가 연간 발급하는 취업이민 비자는 14만 건이며 가족이민 비자는 22만6000건이다. 국무부는 매달 영주권 문호를 통해 국가별로 전체 비자의 7% 이내에서 발급되도록 조절하고 있다.
한편 법안을 상정한 제이슨 라페츠 연방하원의원(공화.유타)은 '인력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미국인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며 '최고의 인력을 채용하려면 그들이 미국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29)
취업이민자의 국가별 쿼터를 없애고 가족이민의 국가별 쿼터는 상향 조정하는 법안(HR3012)이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돼 주목된다.
만일 이 법안이 상원의 승인을 받아 법으로 제정될 경우 한인 이민 신청자들에게 직격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기술 이민자를 위한 공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가별로 취업이민 비자 쿼터의 7% 이상은 발급할 수 없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현재 장기 대기자가 많은 중국과 인도계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이 우선적으로 발급돼 상대적으로 대기자가 많지 않은 한인 신청자들은 오히려 영주권 취득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취업이민 신청자 뿐만 아니라 가족이민 신청자 역시 국가별 쿼터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주권 대기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이민법 전문 홍유식 변호사는 '당장 12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 중국과 인도 멕시코 필리핀 국가 신청자가 많이 밀려있다'며 '만일 국가별 쿼터가 철폐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이들에게 먼저 영주권이 발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이는 가족이민에도 똑같이 적용돼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는 멕시코와 필리핀 국가 출신들에게 영주권이 우선적으로 발급돼 대기자가 적은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 신청자들은 영주권 취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무부가 연간 발급하는 취업이민 비자는 14만 건이며 가족이민 비자는 22만6000건이다. 국무부는 매달 영주권 문호를 통해 국가별로 전체 비자의 7% 이내에서 발급되도록 조절하고 있다.
한편 법안을 상정한 제이슨 라페츠 연방하원의원(공화.유타)은 '인력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미국인 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며 '최고의 인력을 채용하려면 그들이 미국에 쉽게 올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줘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