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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 주민 추방 선처를' 일리노이 의원들 요청

Date: 11/29/2011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을 자제키로 결정한 가운데 일리노이 연방의원들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P보도에 따르면 잰 샤코우스키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 의원은 6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을 추방 조치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들은 모두 연방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이들 의원들이 국토안보국에 직접 선처를 요청하면서 추방재판 중단이나 연기조치를 받았다.

구티에레즈 의원의 경우 주민공청회를 열어 사례를 수집한 다음 3건에 대해서 추방재판을 중단 혹은 연기시켰다.

샤코우스키 의원이 국토안보국에 서한을 쓴 파키스탄 가족은 가장이 병을 앓고 있어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례는 모두 서류미비자이지만 범죄 기록이 없고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거나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는 경우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속했다.

한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7일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 케이스 30만 건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시작했으며 서류 재심사를 담당할 직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 13일까지 완료될 예정인 케이스 재검토 과정은 법원의 케이스 적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개 단계로 나눠져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케이스 재심사결과 단순불체자 케이스들은 '종결(close)' 판정을 받게 된다.

ICE는 '종결' 판정은 '기각(dismiss)'과 달리 해당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민법을 다시 위반하게 되면 언제라도 케이스가 다시 오픈될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