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서류미비자 '적극' 구제…IL 샤코우스키-구티에레즈 앞장[

Date: 11/29/2011
무범죄기록 이민자 대상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을 자제키로 결정한 가운데 일리노이 연방 의원들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P보도에 따르면 잰 샤코우스키,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 의원은 6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을 추방 조치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들은 모두 연방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이들 의원들이 국토안보국에 직접 선처를 요청하면서 추방재판 중단이나 연기조치를 받았다.

구티에레즈 의원의 경우 주민공청회를 열어 사례를 수집한 다음 3건에 대해서 추방재판을 중단 혹은 연기시켰다. 샤코우스키 의원이 국토안보국에 서한을 쓴 파키스탄 가족은 가장이 병을 앓고 있어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례는 모두 서류미비자이지만 범죄 기록이 없고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왔거나 시민권자인 가족이 있는 경우,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속했다.

연방정부는 내달 볼티모어와 덴버 이민법원에서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해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재판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방재판 중단이나 연기가 곧 서류미비자에 대한 합법적인 신분 부여가 아닌 만큼 궁극적인 해결책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샤코우스키 의원이 도움을 준 파키스탄 가족의 경우 부모가 취업비자 발급을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6월 추방재판 회부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범죄 기록이 없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간 4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 조치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