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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국 장기체류 동포 인터넷 전입신고 가능

Date: 11/23/2011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도 인터넷을 이용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1일 “거주지가 변경된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새 주소지를 입력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가 거주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약 120만 명의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동포와 외국인에게도 한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자민원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의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