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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한국 장기체류 재외동포…인터넷으로 전입신고 OK

Date: 11/22/2011
한국 내에서 장기체류하는 재외동포도 인터넷을 이용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거주지가 변경된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새 주소지를 입력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가 거주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해야만 했다. 하지만 11월 21일부터는 장기체류하는 재외동포가 직접방문 없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진 것.

법무부는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약 120만 명의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