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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드림법안’학생(16세 이전 입국 고교 졸업자) 추방 안 시킨다

Date: 11/21/2011
직계가족 중 시민권자 있는 불체자도

당국‘유예 심사’기준 공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고교를 졸업한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나 직계 가족 중 시민권자가 있는 장기체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사실상 전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당국이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소송 30만건에 대한 본격적인 추방유예 심사에 착수(본보 11월18일자)한 가운데, 추방유예 대상자를 가리게 될 이민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18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소송 전담 ICE 검사들을 위한 것으로 추방유예 판정 적격여부를 가리게 될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ICE 검사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연방 이민서비스국, ICE 등을 통해 적발된 추방대상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유예 심사를 맡게 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모든 추방 케이스들은 개별 사안별로 추방유예 결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민단속 우선순위로 분류되지 않아 추방유예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추방유예 검토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미국 체류기간 5년을 넘긴 아동,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체류한 고교 졸업자로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거나 대학에 진학한 이민자, ▲미국 체류 10년을 넘긴 65세 이상자,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 범죄, 기타 중범죄 피해를 받은 이민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이민자 등이다.

또, ▲장기간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로 시민권자 신분인 직계가족이 있고, 미국에 연고가 분명한 경우도 추방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영주권자로 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범법행위가 경미하고 비폭력적인 경우, 추방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추방유예 기준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테러나 국가안보 위험자로 의심되는 경우, ▲중범 전과자나 반복적인 경범 전과자는 추방유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음주나 약물복용 운전 전과자, ▲성착취나 성범죄 전과자, ▲마약관련 범죄 전과자, ▲갱단원 등도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밀입국했거나 3년 이내 비자 체류규정을 위반한 자, ▲추방 전력자, ▲반복적인 이민법 위반자, ▲이민 사기사건 연루자 등도 추방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