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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신속추방제도' 사실상 중단…애리조나주 등 서부지역 사례 전무

Date: 11/17/2011
이민당국에 붙잡힌 불체자를 구금과 재판 없이 신속하게 추방하는 제도(stipulated removal)가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리조나리퍼블릭이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9월까지 신속추방제도에 따라 3만2635명을 추방시킨 후 애리조나주에서는 한 명도 이 제도에 따라 추방시키지 않았으며 서부의 다른 주도 비슷한 사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10년까지 약 16만 명이 이를 통해 추방됐다.

신속추방제도는 단속된 불체자가 이민재판과 이의제기를 포기하면 장기 구금하지 않고 즉시 추방하는 형식으로 본국에 돌려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불체자가 이에 동의하면 이민판사는 법정 출두 없이도 최종 추방령에 서명하게 되고 신속하게 추방하게 된다.

이 제도는 하루 112달러83센트의 구금 비용을 절감하게 돼 이민당국에는 효율적인 제도이지만 추방되는 불체자들이 이민판사의 재심과 변호사의 도움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해 기본권을 박탈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