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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 학생 학비보조·운전면허 허용…'뉴욕판 드림법안' 혜택은

Date: 11/16/2011
최대 5000불 무상 지원

건강보험·노동허가 등

각종 불이익 구제 조치

14일 뉴욕주 리전트위원회가 주의회에 통과를 촉구한 ‘뉴욕판 드림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올해 3월과 4월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된 ‘뉴욕판 드림법안’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빌 퍼킨스(민주·맨해튼) 주상원의원은 지난 3월 22일, 길레모 리내레스(민주·맨해튼) 주하원의원은 4월 4일 이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법안에는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뉴욕의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구제 조치와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리전트위원회의 드림법안 통과 촉구 제안서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주정부 학비 보조 수혜 자격 부여=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 출신 불법체류 대학생들에게 학비 보조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건을 갖춘 불체 학생들은 주정부의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 근로 장학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뉴욕에서 고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들은 뉴욕의 공립대에 거주민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다.

뉴욕주 차원에서 거주 학생이 뉴욕 내 대학에 진학할 때 주는 각종 학비 보조 프로그램은 20여 개에 이른다. 가장 액수가 많은 것은 무상 학비 보조인 TAP(Tuition Assistance Program)으로, 연간 최대 5000달러에 이른다.

◆운전면허 취득도 허용= 법안은 지난 2007년 엘리옷 스피처 전 주지사가 추진했다가 무산된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를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혜택을 받으려면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법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거주자여야 한다. 범죄기록이 없고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해야 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