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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국가별 상한선 폐지되나

Date: 11/14/2011
공화당 법안 통과 가능성… 한국엔 불이익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취득 상한선 폐지법안’(HR3012)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하원 법사위원회가 이 법안을 통과(본보 10월29일자 보도)시킨 가운데 상원이 10일 이 법안과 동일한 동반법안(S.1857)이 발의됐다. 유타주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HR3012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체이스 차베스(공화·유타) 의원과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HR3012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 이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취득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이민법은 개별국가의 취업이민 상한선은 연간 14만개인 취업이민 쿼타의 7%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이 규정으로 인해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인도 출신 신청자들은 상한선에 묶여 여타 국가 출신자들에 비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규정이 철폐될 경우 상한선에 중국, 인도 출신자들의 이민수속은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 등 7%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국가 신청자들은 수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최근 한미과학자협회는 이 규정이 철폐될 경우 한국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대기기간이 2년 이상 더 걸리게 된다며 HR3012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