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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사기 온상’ 추첨 영주권도 폐지?

Date: 11/14/2011
연내 하원서 찬반표결

대신 취업이민 확대할 듯

추첨 영주권제 폐지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연방 하원은 10일 추첨 영주권 폐지법안(HR704, 일명 Safe for America Act)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해 연내에 이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굿 라테(공화·버지니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외국인 5만5,000명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추첨 영주권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본보 7월21일자 보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 43명은 “추첨 영주권제가 이민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에게는 ‘잭팟’과도 같다”며 추첨 영주권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과 별개로 공화당은 추첨 영주권제 폐지와 추첨 영주권 쿼타 5만5,000개를 고학력자를 위한 취업이민 쿼타 증원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도 하원에 상정한 상태이다.

연방 하원 정부 개혁위원장인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추첨 영주권제를 폐지하고 고학력 취업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의 HR43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추첨 영주권제가 폐지되면 이 쿼타 5만5,000개를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게 배정해 취업이민 쿼타를 증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