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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깐깐해진 ‘노동허가 심사’

Date: 11/14/2011
감사 판정 늘어 취업비자·영주권 승인거부 속출

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노동허가 심사가 크게 까다로워지고 있어 취업비자를 갱신하지 못하거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취업영주권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e) 신청서에 대한 감사를 대폭 늘렸고, 스폰서 기업의 구인절차에 노동당국이 개입하는 ‘구인과정 감독’(Supervised Recruitment)' 판정을 늘리고 있고, 보충서류 제출(RFE) 통보도 급증하고 있다.

취업비자 만료를 앞두고 취업비자 갱신을 신청했다 감사(Audit) 판정을 받은 한인들은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못해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게 스폰서 기업을 구했는데도 결국 노동허가신청이 거부되는 사례도 적지않다.

연초 LA 한인 업체에 어렵사리 취업했던 한인 H씨는 이 업체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했으나 RFE 통보를 받아 6개월째 취업비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OPT 기간이 만료된 H씨는 이번 RFE 제출에도 불구하고 취업비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귀국할 수밖에 없는 처지.

노동당국이 스폰서 기업의 취업관련 서류를 믿지 못해 별도의 감독감을 지정해 스폰서 기업의 구인절차를 감독받도록 하는 ‘구인과정 감독’ 명령도 늘고 있어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노동허가 받기가 예년과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

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로 끝난 2010~2011회계연도에 처리된 신청서의 감사 판정 비율은 무려 25%에 달했고, ‘구인과정 감독’ 결정도 4%가 늘었다. 일단 '구인과정 감독' 결정을 받게되면 절반 이상인 55%가 기각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당국이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은 실업난이 계속되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