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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 이민 스폰서 능력

Date: 02/02/2010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진다.  하지만, 영주권을 스폰서할 정도로 재정 능력이 좋았던 회사가 경기 침체로 순이익이 줄어 들어 더 이상 영주권 스폰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적지 않은 회사들이 직원을 해고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하려는 분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고 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은 주노동청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받는 것이다.  이 평균 임금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의 정도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평균임금이 4단계로 세분되어 있다.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평균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초기에 스폰서가 과연 영주권을 후원해 줄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잃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스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적으로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문제지 받게 마련이다.  

취업이민 절차는 3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영주권을 후원한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승인을 받게 되고, 둘째,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는 이민귀화국으로 부터 스폰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받고 (I-140 이민 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이민귀화국에 신분조정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해당 경력을 가진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이민 2순위의 경우는 노동 승인을 받은 이후, 이민 청원과 신분 조정서를 함께 이민귀화국에 제출할 수 있어 취업이민 3순위에 비해 훨씬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간단히 말하자면, 스폰서의 순자산이나 연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가 주노동청으로 부터 책정받은 평균 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 비자 (H-1B)를 가지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다면 비록 스폰서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자는 취업 비자로 이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직원의 월급이 이미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하든 3순위로 신청하든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이 이민귀화국에 접수되어 180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진행중인 영주권 수속은 중단된다.  현재 경기의 영향을 받아 문을 닫는 회사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회사를 스폰서로 하여 영주권을 수속 중인 분들은 이 180일 규정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하지만 신분 조정 신청 이후 180일이 넘고 또한  I-140 이민 청원이 승인된 경우, 영주권 신청자는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영주권 수속은 계속 진행된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석사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므로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스폰서의 재정능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더욱더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 경희 변호사 (213) 385-4646)

미주판 한국일보 <2010년 2월 1일자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