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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서류미비자 학생에게도 가주 거주자 학비 적용'

Date: 11/01/2011
민족학교 개최 'AB540' 법안 세미나 높은 관심

'드림법안 조기 통과로 취업 자유도 얻었으면'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 예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학교(KRC.사무국장 윤대중)가 처음으로 개최한 '가주 거주자 학비 적용법안(AB540)' 세미나에 30여명의 학생 및 부모들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난 달 29일 부에나파크 코리안복지센터(관장 이지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KRC 내 대학생 모임인 아카시아(AKASIA.Alliance for Korean American Student in Action) 소속 학생 5명은 법안설명과 함께 참석자들의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한 질문에 꼼꼼하게 대답해주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세리토스 롤랜드하이츠에서도 학생들이 찾는 등 AB540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으며 아카시아소속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세리토스고 알렉스 김(18.가명)군은 '주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친구들로부터 '너 대학 못 가겠네'라며 놀림을 받으며 학업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다'며 'AB540의 혜택을 받아 UC계열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B540은 청소년들의 고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가 자격 조건을 갖춘 서류 미비자 학생에게 가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3년 이상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AB540를 적용받아 학비부담을 덜 수 있다.

이에 따라 불체자 신분이라도 자격조건이 되면 UC계열이나 캘스테이트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 입학할 수 있으며 최대 1만9000달러의 학비만 지불하면 된다.

윤대중 사무국장은 '세미나에 대한 호응이 예상보다 뜨거워 놀랐다. 가능하면 세미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생각'이라면서 '아직도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AB540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신분 때문에 소중한 학업기회를 포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녀를 대신해 세미나를 찾은 학부모들의 가장 많은 질문은 AB540의 신청자격이었으며 드림법안 통과 및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도 보였다.

김현수(가든그로브 거주.가명)씨는 'AB540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해소된 것 같다'며 '하지만 이렇게 들어간 대학교 졸업 후에는 불체자라는 신분이 계속 따라온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드림법안이 통과돼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B540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www.krcla.org/ab54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