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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부동산 투자 체류비자 3년 이상 거주 의무, 1년에 180일 이상 체류해야 비자유지 하도록 규정

Date: 11/01/2011
에퀴티 융자 등 금융 보조도 금지시킬 방침

외국인들에 미국내 부동산 50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체류비자를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체류비자를 받은 이들은 미국내에 적어도 3년이상 거주하며 1년에 180일 이상(6개월) 미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추진중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주. 뉴욕주)과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 유타주) 등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 부동산에 투자해 체류비자를 취득한 이들은 미국내에 1년에 적어도 180일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이같은 조항을 담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체류비자를 받고서도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함으로써 체류비자만을 받고 관리를 등한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외국인으로서 미국내 부동산 취득에만 관심을 보인 뒤 실제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질 경우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에 투자해 체류비자를 얻은 이들이 미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혜택을 받는 만큼 이에따른 대가 측면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개념적인 의무감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동산을 취득, 실제 거주하면서 먹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세금을 사용, 결국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점도 깔려 있는 복안이다.

아울러 외국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한 뒤 바로 다시 이를 매매하거나 차익을 위해 넘기는 등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3년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실제 5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투자해 주택이나 건물 등을 구입한 경우 실제 주인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이에따른 갖가지 관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크다.

슈머 의원 등은 또 미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 에퀴티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이를 담보로 에퀴티 론을 신청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 자체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의 자본을 유입한다는 취지인 만큼 부동산 취득시 은행이나 렌더 등으로부터 모기지를 얻거나 융자를 받아 구입하는 것도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이 법안 자체 의도가 미국내 부동산 부문으로 외국 자본이 유치되도록 하는 만큼 미국 금융기관들을 통한 융자나 에퀴티 론 등의 자금 활용은 금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