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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국가별 영주권 상한선 폐지안’통과

Date: 10/31/2011
하원 법사위

한인들의 취업이민 적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HR3012 법안(본보 10월11일자 보도)이 지난 27일 하원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어 하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체이스 차베스(공화·유타) 의원과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 의원이

지난달 22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 이민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영주권 취득 상한선 폐지가 골자다. 현 이민법은 개별국가의 취업이민 상한선은 연간 14만개인 취업이민 쿼타의 7%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 인도 출신 신청자들은 상한선에 묶여 여타 국가 출신자들에 비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제정되면 취업이민 신청이 많은 멕시코, 중국, 인도, 필리핀 출신 신청자들의 이민수속은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 등 나머지 국가 신청자들의 수속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한미과학자협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들의 취업이민 대기기간이 2년 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며 공화당 측에 우려를 표시했다.

협회 측은 최근 하원법사위원회 소속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법안에 대한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