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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동승인 감사 급증…미국민 일자리 보호 여론에 4건 중 1건 판정

Date: 10/31/2011
'구인절차 감독'엔 비숙련공 등 기각률 84%

취업영주권 첫 단계인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e) 신청에 대한 감사와 ‘구인절차 감독(Supervised Recruitment)’ 결정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로 끝난 2010~2011회계연도에 처리된 신청서의 감사 판정 비율은 25%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년 전만해도 거의 없었던 ‘구인절차 감독’ 결정도 4%로 늘어났다. '구인절차 감독'은 스폰서가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감독관을 지정해 정상적인 구인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일단 '구인절차 감독' 결정이 내려지면 기각률이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숙련공과 금융업 종사자는 기각률이 84%에 달했다.

차현구 변호사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재작년부터 감사가 부쩍 늘었다”며 “특히 감사보다 엄격한 '구인절차 감독' 결정이 눈에 띄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수 변호사도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취업비자(H-1B)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신청자들이 감사나 기각 판정을 받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었다”며 “처음 신청할 때부터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승인서 신청은 2008~2009회계연도의 6만977건에서 이듬해 4만3984건으로 28%나 줄었으나 2010~2011회계연도에는 다시 6만5000건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감사나 기각 판정을 받아 다시 신청하는 케이스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회계연도 동안 7만3000여 건의 노동승인서 신청을 처리함으로써 적체를 절반 정도로 줄였다. 그 결과 처리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3개월, 감사 시엔 7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됐다. 하지만 기각 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여전히 2년 반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