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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집도 사고 자녀 공립학교 보내고 '일석이조'…50만불 부동산 투자시 거주비자 제공 법안

Date: 10/27/2011
취업·영주권 신청도 가능…한국서 관심 커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마침내 연방 의회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선 방안에 대해 특히 한국에서 큰 관심이 일고 있다.

미국내에 5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한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은 기존에 있던 투자비자와 엇비슷한 내용을 포함하지만 투자비자의 경우 상당한 부담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해왔으나 이번 부동산 투자안은 간단하면서 시행에 어려움이 없어 보여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이다.

연방 상원 찰스 슈머 의원(민주. 뉴욕주)과 마이크 리 의원(공화. 유타주) 등 2명이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한 마디로 50만달러를 부동산 분야에 투자할 경우 미국내에 영주권과 같은 효과를 갖는 거주비자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는 것은 이 비자는 어디까지나 비자 항목 가운데 한 종류이지 영주권은 아니다.

여야 의원이면서도 같이 초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이들이 준비하는 법안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미국 부동산 부문에 외국 자본을 적극 유입시켜, 활력을 불어넣고 되살려 보겠다는 목적을 띤 것이다.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영주권과 같은 체류비자, 혹은 거주비자란 미국내에 입출입이 자유롭고,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을 통하면 취업도 할 수 있는 등 거주민으로서 모든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 다만 투표권, 공무원에 출마하거나 시민권자에 한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시민권자와 다를 뿐이다.

두 의원은 현재 법안을 대체로 마무리 짓고 올 회기 만료 전까지 법안을 상정, 입안한다는 방침으로 작업중이다.

여야 의원으로서 이미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의회로서는 침체된 미국 부동산에 외국 자본을 투입하도록 목표하는 이 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입안돼 상정되는대로 일사천리로 처리될 전망이다.

◆50만달러 보다 싼 집 사도 돼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금의 하한선은 50만달러이다.

즉 기존의 비즈니스 관련 투자비자의 한도인 50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50만달러를 한곳에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50만달러 가운데 절반 수준인 25만달러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고 나머지 25만달러 이상은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도 합산한 규모의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은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이라 할 경우 단독주택을 비롯한 타운홈, 혹은 콘도 등으로, 50만달러 규모를 한 채 구입할 수도 있으며, 혹은 25만달러 규모의 한 채를 구입한 뒤 나머지는 타운홈이나 콘도, 혹은 상가건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인정받는다.

한 마디로 부동산에 총액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그대로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기존의 투자비자는 일정수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속돼야 한다는 것에서 큰 매력을 유지하지 못했다.

즉 50만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 사업체를 영위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나야 3인 이상을 고용할 수 있으며, 사업체를 영위해 투자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내 경제가 이처럼 침체된 상황에서 투자비자는 제대로 매력을 갖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투자시 거주비자는 그에 비해 너무나 간단하다. 즉 돈을 투자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 거주비자는 유지된다는 점이다.

다른 사업체처럼 이익을 내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없고, 불경기에 사업체가 문을 닫는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부동산을 구매해 유지하는 동안 비자는 유지되지만 미국내 존재하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이 비자의 효력은 정지되고 끝나게 된다는 점에서 영주권과 다른 점이다.

◆취업 신청, 영주권 신청 가능

물론 거주비자로 미국에 머물면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친인척 초정, 취업, 결혼 등의 분야로 영주권을 신청해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미국내에서 거주비자로 합법적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인들에게 큰 매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미국에 오려는 많은 노력을 한 교육목적의 기러기 가족이나 유학, 또한 미국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이들에게는 어렵게만 보이던 미국 체류가 50만달러 투자이기만 하면 일시에 해소되는 것이기도 하다.

자녀를 조기 유학시키기 위해 돈을 들이는 부모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며 많은 사비를 들여야 했고, 현지에서는 거주지를 마련해야 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기러기 가족으로 가족 중 일부가 미국에 함께 체류하면서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으로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등으로 돈을 들이는 2중고를 겪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집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거주지를 가지면서도 부동산투자라는 사업목적 활동도 가능, 상당한 매력을 띠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 왠만한 전세가는 50만달러 규모가 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왠만큼 벌이가 돼야 자녀들을 조기유학 보내거나 미국 생활을 할 수 있게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 거주비자제는 한국내에서 전세가 정도만 투자하면 아예 가족 전체가 미국에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니 자녀 교육을 노리는 한국내 부모들은 한번쯤 미국내 부동산 구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한국에서도 역시 자녀 교육 나이를 걱정하는 세대 쯤 될 경우 퇴직을 염두에 둬야 하는 시기인 경우가 많다. 이들로서는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장사를 하는 등의 장래를 걱정하는 경우 아예 미국에 와 집을 사두고 온 가족이 이민오는 식으로 이주,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개인 비즈니스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법안에서는 특히 부동산 투자로 인한 거주비자는 기존에 이민신청이나 다른 거주비자 등의 처리과정이 적체된 점을 고려, 새로운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처리, 적체를 겪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신청과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국가 유입 늘어날 듯

부동산 구입에 관한한 지금까지는 이웃한 캐나다 인들이 주로 많은 미국내 부동산 매입에 나서왔었다. 이어 중국인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멕시코에서 아예 미국내 주택구입을 하는 이들도 많았다.

캐나다로서는 비교적 미국 보다 안정된 경제권을 기반으로 값떨어진 미국내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급성장한 부자들의 부의 과시 측면과 미국 진출 모색의 기회로, 그리고 멕시코 등지에서는 마약 카르텔에 진저리 내는 일부 부유층들이 대거 미국 부동산 매입대열에 가담해왔었다.

지난해의 경우 모두 820억달러 규모의 부동산이 외국인들로 매매됐으며,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