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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ICE 커뮤니티 시큐어 프로그램 북가주 샌타클라라 탈퇴 논란

Date: 10/25/2011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가 국토안보부와 체결한 '커뮤니티 시큐어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기로 결정 논란을 빚고 있다.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시큐어 프로그램'을 탈퇴하는 안에 3대 1로 가결했다.

새로 변경된 조례안은 경범죄로 적발돼 유죄를 인정받은 불체자는 수감시키고 출감 24시간 전 ICE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ICE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석방시키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감자의 지문채취를 통해 체류신분이 불법체류자일 경우 48시간동안 구금시키고 ICE에 통보해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범법 기록이 있거나 범죄 용의자일 경우에만 24시간동안 추가로 구금할 수 있다.

이같은 결정에 로컬 이민자 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은 '단순 교통법을 어겼다가 체류신분 문제로 추방되는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카운티 검찰청과 셰리프국은 이번 카운티 정부의 결정으로 치안이 더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단순 불체자도 이민법을 어긴 범죄자인 만큼 수감해 추방시켜야 한다'며 카운티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카운티는 불체자 1명당 구금에 드는 비용이 일일 평균 125달러에 달한다며 ICE의 커뮤니티 시큐어 프로그램 탈퇴를 고심해왔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0.24)